제가 이번에 코수술하면서 비중격재건술이랑 비중격만곡증 하고 미용적인 부분도 같이 수술을 했는대요
성형외과에서 이비인후과에서도 소견서 끊었고 성형외과에서도 소견서 써주셔서 영수증이랑 같이 삼성화재에 실비로 청구했는데 재건술은 꼭 제 3의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받아야만 지불이 가능하다면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꼭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불법아닌가요..
성형외과에서 이런케이스는 거의 드물다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라 하셔서 신고했더니 분쟁으로 넘어가서 수술로 부터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원래 지급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분쟁으로 넘어갔는데 돈은 받을 수 있나요..? 분쟁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승산이 없나요..?
평가
1. 금융감독원이 정답은 아니며, 민원접수
하셨다고해서 100% 해결되지 않을것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보실게 아닌 해당 성형외과
에서 치료방법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하셔야할것입니다.
2. 해당 진단 질병코드는 부여받기 쉽고 X-RAY,
CT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보험사 대응하기 쉬울
것입니다.
3. 현재까지 2달간 연락 없었다면 사고접수시
알림톡받은 보상담당자 한테 전화하셔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안내 받아보시길 바라며 해결
방법에 대해서 보험사측 얘기들어보시고 안된다면
보험사가 아닌 수술하신 성형외과병원 문제일것
입니다.
4. 원칙적으로 실비에서 미용목적의 성형술은
보장하지 않으며, 현 자문관련에서 불법적으로
시행한것도 아니기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
니다.
5. 가입자분 혼자 청구 대응하기보다는 담당설계사
와 같이 진행하시면 좀더 수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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