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궁경부암0기 판정받고 수술하고 보험 가입한지 2년이 안되서 현장심사 나온다고합니다
중절수술이력이 있고 자궁유착이력이 있어요 중절수술은 설계사에게 말할필요를 못느껴 얘기하지않앗고
1 이로인해 고지의무위반이 될수있나요? 고지의무위반이되면 어떻게되나요?
2 중절수술과 자궁경부암은 관련이없다는데 보상을받을수 있을지요?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이며 이는 성관계를 매개로 전파됩니다.
중절 수술이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없으며, 임신 중에는 모체의 면역력이 다소 저하되므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절 수술로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3 보상못받으면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있나요?
평가
인과관계를 떠나 보험사측에서 지급 안하면 그만이며
고지의무 위반된다면 보험사 선택은
1. 지급하지 않고 강제해지
2. 지급후 강제해지
3. 지급후 조건변경
4. 그외 조건
등등 안내 받을수 있고, 지금상황에 있어서는 2년이내 중절수술은
문제되지 않으나
자궁유착관련해서 보험가입전 3개월이내 /1년이내/ 5년이내
동일질환 치료 7회 이상 30일이상 약처방 있는지 확인후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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