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 청구를 했더니
현장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의료보험이나 국세청 의료비내역 5년치를 제출하라면서,
안주면 심사 자체를 반려시킬테니
보험비를 포기하라고 하는데요!
열람동의서에 싸인을 하라는건 아니고
그냥 다운받아서 제출해달라는데 민감정보가 노출되는건 싫거든요~!
의료비 내역은 제출의무자료가 아니니, 방문했던 병원 일부만 선택해서 자료 전달해도 되나요 ?_?
평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데로 사고조사 동의해주지 않다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고조사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 양식에 기재되어 있기떄문에 동의
해주는게 맞을것이며
해당 자료로 보험사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 절차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1.고지의무 위반건 없다면 정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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