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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변경 상해급수 추징금

· 댓글개 · 세블그

안녕하세요

두통으로 인해 검사받다가 뇌병변이 발견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수술받았습니다

휴식이 필요하여 기존 직장은 그만두고

집안 가게 일 돕는 중입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통화 중에 무직이라고 얘기하니

직업변경된거라 취업하시거나 해지당하거나 해야한다고..

하하 알아보다보니 무직은 3급이고

가게 일은 음식점이라 2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기존 직업은 1급이었구요

이 상태에서 결국 1급-->2급으로 변경 계약해야하는데

변경 계약서 상에 수술 여부 및 질병 여부 다시 체크하는게 있네요

수술받은지 4-5개월 된 상태라 고지하려고 하니

설계사는 해당없음으로 적어서 보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수술 받았다고 적어야 나중에 혹시 다른 일로 보험금 지급받을 때 문제가 안생기는거ㅜ아닌가요?

그리고.. 수술받고 완치인데도...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참 어렵네요

 

평가

 

보험직업과 관련있는건 질병청구 건이 아닌 상해로 인한

"상해사고"일경우에만 급수 상이할경우 보험료 삭감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수술건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업으로 인해서 강제 해지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되시구요.

1급->3급으로 변경시 기간에 따라

"추징금" 발생될수 있는점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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