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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의무

· 댓글개 · 꼬눈사

15년 8월에 검진상 십이지장팽대부 조직검사
이상없다고 듣고
17년 위내시경 위염 소견. 위용종 제거
19년 위염 소견

20년 12월 암보험가입

지금 십이지장 팽대부암 진단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조직검사한거 고지 해야한다고 하는데 가입시 따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자는 부인입니다.
가입시 약먹는거 수술한거 물어본게 다입니다.


조직검사 했으니 고지 해야 했던건가요?

고지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험 가입시 조직검사 유무 묻는경우를 못 봤거든요
설문지에도 그런 문항은 없었고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해야하는건가요?
검진시 물혹이나 . 결절 있다 들었던거 다 얘기 해야 하는건지요?

희긔암이라고 하는데 보험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답변드리면

 

2020년 12월 보험가입시점에

2015.8 의 조직검사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17년 "위용종제거술" 관련해서는

고지후 보험가입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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