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정신과 진료 실비 신청할때. (F84.5랑 F28)인데, 이중 하나는 받을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려요.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 부터 소급적용해서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정신과 종합검사 이후 부터 적용이 가능합니까?
6개월 정도 병원진료를 하였고,
검사는 3개월전에 했으며, 검사결과는 2달전에 나왔습니다.
처음 정신과 방문했을때 부터 병명코드가 처방전에 찍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종합검사비용도 실비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그건 제외되나요?
보험회사에 신청할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것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때마다 발급받은 "외례 입원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하고, 처방전, 약값 계산한 제 신용카드 영수증.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를 처음 시작할때것 부터 즉 6개월 전것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면
정신과 진료 관련해서 건강보험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 가능
현 청구하셔도 실질적으로 받으실 금액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1 .청구이력남음 // 향후 보험가입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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