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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 부지급

제가 가입한 약관이구요
수술확인서에 부위가 틀리게 소견이 나와있는데 왜부지급인가요?
납득이되질않아요..
저번에는 받았는데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넣으려고하니 설계사지점에 피해온다고 하는ㄷㅔ 보상팀에 민원제기하려는데 왜 설계사한테 (그지점지점장이 않좋다고했어요) 피해가가나요?

















 

평가

보험사별 질병수술에 대해서 약관상이할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수술할경우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하고, 질병수술을 받고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수술

할경우 새로운 수술로 간주 다른질병으로 지급합니다.

1년미만 동일 수술일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1년뒤에는 지급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여도 담당설계사 피해보지 않으니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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