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을 보다보니 2년전 가입한 보험에 "최근 5년내에 의사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처방받았던 진료는 고지가 되었는 아래의 위내시경에서 나온 점막하종양을 고지하지 않았네요 ㅠㅠ 만약 위가 아닌 자궁쪽에서 진단금 청구할건이 생긴다면 진행 가능할까요?
1. 2017년 위내시경 점막하종양 발견( 크기가 작아 매년 추적검사 하라고 함)후 2022년에 위내시경 다시함(중간에는 한적 없음)
2. 2020년 12월 보험가입
3. 2023년 1월 자궁내막 제자리암 확인
평가
2017년 위내시경 점막하종양 발견 한것이지
절제술한게 아니기에 또한 종양발견이후
2020년 12월 보험가입 전까지 추가/재검사 이력 없었기때문에
고지의무 위반하여 가입하신 부분 아닙니다.
2023년 1월 자궁내막 제자리암 확인 청구건에 대해서 아무
문제 되지 않으니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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