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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 지난 보험금청구

2015년 해외유학당시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치아파절(앞늬)
이마(수년전했던 성형보형물손상)

보험은 2008년도에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었구요
유학기간동안만 보장되는 유학생보험(1년짜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치아파절은 비청구를 하여 보장을 받았습니다
(유학생보험회사에서)

이마는 성형보형물이 깨졌으니 교체를 해야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연관성은 알수없다 하였구요
외국에서 성형재수술을 할수도없고, 유학중이라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치료없이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어요

1. 실비보험청구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와서 이마 수술을받고 실비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당시 유학생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이마는 미용이라 안된다
안된다해서 못했고 여건도 안되서 못했습니다

분명 보험회사에 알렸구요. 답변도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에서는 확인할수없다합니다
사고내용진술도 하였는데 찾을수 없다하네요

2. 사고이후 진료받은 기록이나 진단서를
보험회사에서 제출하라합니다. 그러나 청구시일이
3년이 훌쩍넘었기때문에 일단은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어찌 대응을 해야할까요?

 

평가

 

1. 보험금청구기간은 3년이지만 간혹 3년이 넘은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있습니다.

2. 보험사별로 3년 넘은건에 대해서 지급여부는

차이가 있으니 관련서류 병원에서 발급후 청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3. 원칙적으로 보험청구에 있어서 미용목적은 보장

되지 않고 치료목적의 수술했을경우 보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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