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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후인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비염수술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전 성형수술을 해서
이비후인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비염수술을 했습니다
(보형물이 있어 성형외과에서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

미용 없이 치료목적으로 수술하였고
보험사에 청구서류 제출했습니다.

손해사정에서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필수서류 몇가지 서명완료했는데, 의료자문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보험사 유리한대로 자문받는경우가 있어 보상을 못받은 경우가 많다고 하여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두번 의료자문서명 권유전화가 다시 왔으며
마지막 통화에서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협조가 되지 않아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보낼수 밖에 없다는 듯이 협박아닌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용없이 치료인데 왜 아직도 지급을 못받는지 의문이 들어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처음 비염수술은 미용을 추가하여 하는 경우가 많이 조사나왔다고 했던 말과 달리
이번에는 치료가 적정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한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비염수술의 경우 수술 전에 수술명을 정해두지 않고 수술 시 코 부위를 열어보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염수술을 진행하는건데, 손해사정 말로는 비급여로 진행되다 보니 병원의 과잉진료가 있었는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병원의 과잉진료로 수술비를 납부하고, 꼬박꼬박 내던 실비까지 못받게 될 수도 있나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미용목적이 아닌 이상 다들 받으시는거 같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보험사는 ㅎㄷㅎㅅ입니다.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료자문은 마지막까지 총 3번 거절했습니다.
공문보내달라했으며 받고나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평가

 

1. 단순 비염수술 병원비 얼마되지 않은데

의료자문까지 한다라는게 해당 보험사 웃긴건

사실입니다.

2. 의료자문 단순 서류만 보내지말고 질문자님 같이

동반하여 진행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3. 서류 통해서서만 진행할경우 수수료 주는 보험사

입장편 100% 들것입니다.

4. 해당 보상담당자한테 가입자 동반+ 서류 포함

해당 병원기간 의사보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5. 병원은 일반 이비인후과든 성형외과든 상관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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