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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ci여성보험을 적금보험이라고 소개받아서가입한지 5년이나 되었습니다

액도 월 30년 납이구요.
이번에 fc가 바뀌면서 보험에 대해 잘못알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가입당시 20년 만기에 100프로 환급이 된다하여 들었는데.. 장기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들다가 지금 완전 멘붕상태입니다.
금액이 적은돈도 아니고...
분명 가입할때 적금형이라 만기 100프로 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안타깝게 기록은 없습니다.(직접만나 설명해줬던부분)
이런경우 손해를 보지 않고 보험을 해지하거나 기존 fc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평가

 

1. 적금은 은행에서 가입하셔야할것이며 보험사로는 현재

가입하신 상품음 죽어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가입하신

부분입니다.

2.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하셨다면 위반사항 확인후 취소 환불

처리 하시면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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