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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수술 보험금 지급관련

제가 20년 월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당시 건강상태는 좋았구요
 
그후 22년 4월에 군대병원에서 갑상선암을 발견하고 진단받았습니다
 
현재는 술까지 마친상태인데 보험사에서 갑상선암을 특정할수있는 치료내역 또는 갑상선암에 관련된 치료내역이 있는지 알아본후에 지급이가능할것같다고 지급을 늦췄습니다
 
이유는 가입한지 얼마 되지않아서 라고--
 
그러더니 요양급여내역?을 15년8월부터 가져다주면 일주일이면 지급이 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모든 치료내역공개라고 안좋다고 하는데
 
일단 떼어보니 편도주위농양? 제가 중학생떄부터 목이약해 노래를좀부르거나 하면 부어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편도주위농양 치료내역이 한 4, 5건 정도 있었고 고혈압 치료내역 정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보험금 지금에 문제가 될까요? 애초에 대형병원은 고혈압진료로 경찰병원 몇번 드나든거말고는 대형병원에 가본적도 없었는데 편도선이 부은거 치료한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평가

 

점차적으로 보험금지급시 건강보험요양

급여내역서 의무되는듯 합니다.

필수 아니라고해도 정확한 고지의무 위반

확인하기위해 요청하는거라 "협조" 해야

지급

문제는

2020년 보험가입전 5년이내 편도주위농양

4-5회 치료력 및 5년이내의 고혈압진단이력

고지의무 위반되는지 확인후 대응

고혈압은 5년이내 11대질병 해당 필수적으로

고지후 암보험 가입해야됬습니다.

현시점 고지의무 위반으로 선택 판단은 보험사의

몫이며

인과관계를 떠나 보험사에서 지급안하면 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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