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급에서 감기 치료를 받던 중 열이 높아서 독감검사 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독감검사로 비급여 진료비 3만원이 나와 실비를 청구했는데, 공제금 미만으로 접수가 취소되었다는 통보가 나왔는데
의원급에서 공제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DB손해보험 입니다.
답변드리면
의원은 공제금액 1만원 제외후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비급여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듯한데
진료기록지 및 소견서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독감검사에 대해서 실비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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