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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금으로 인한 손해사정사 분이 나오면요.

가입한지 얼마 되지않고 암에걸려 손해사정사분이 나올거같습니다.

 
이럴경우 
 
국세청 연말정산자료,건강보험공단자료,제3자 의료자문 동의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이걸 작성하지 않을경우 일처리가 늦어지나요?

 

답변드리면

 

동의해주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가입시점 5년이내 고지의무 위반건

없다면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위반사실이 있다면

상품변경/부담보/할증/강제해지등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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