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 1개월만에 비염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3가지 수술+미용 수술을 하였습니다. 어릴때부터 병원을 한번 다며온 이후로 비염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있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인 줄 알았고 병원치료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외관상 코가 조금 휘어있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가입 후) 코가 너무 심하게 막히고 생활이 불편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방문했습니다. CT촬영 후 구조적 비염인 것을 확인 했고, 비용이 너무 비싸 다른 성형외과에서 다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비밸브교정술 3가지를 진행했습니다. 300만원이 비염수술에 들었으며 그 중 150만원이 비밸브 교정술이었습니다. 광고 신고합니다.
1. 비밸브 교정술이 소견상 보이지만 이비인후과에 가지않고 바로 성형외과에 가서 진단 받은 후 수술한 것이 이상하여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먼저 다녀왔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보험 처리가 될까요?
2. 제 사전 고지 의무에는 비염으로 병원방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서 건강보험공단 납부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피부양자라 납부 확인서 발급이 어렵고 복잡한데 꼭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험사에선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드리면
1, 성형외과에서 수술하였다고해서 지급안되는게 아닌
CT상에 비염만이 아닌 비밸브협착이 확실이 되어있는지 확인
통해 보험사가 지급 및 부지급등 판단하여 결정낼것입니다.
2. 비염,비밸브,비중격만곡증 진단받기는 해당병원만이 아닌
다른병원 가셔도 진단받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정밀검사상에
협착 , 만곡증 증상이 확실히게 보이는지가중요합니다.
3.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 필수는 아니지만 시대적으로
보험사고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등 점차 필수로 변경되고
있는건 사실이고
질문자님께서 위반사항 없다면 공단요양급여 내역서 발급후
먼저 위반사항있는지 없는지 확인후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4. 보험사쪽 제출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것이며 혹여나
지연이자 생각할수 있는데 몇천원 ~ 몇만원 되지도 않습니다.
괜히 시간 및 스트레스 쌓일바에 요구사항 동의해주는게
빠른처리되신다는점 참고하세요
5. 만약 보험사에서 해당 수술건이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병원을 문제삼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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