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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 상담을 받고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하여 실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12월 초에 병원가서 여유증 상담을 받고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하여
12월 2째주쯤 실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장은 바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수술을 할까 하는데
혹시 가입전 병원 상담받았던 기록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릴까요 ?
다른병원에서 수술하면 괜찮을까요 , 아니면 3개월후 해야할까요?

 

평가

 

12월 2째주에 실비보험 가입시 12월 초에 진료보셨던 여유증 관련해서 고지후 보험가입하셔야

했었습니다.

느끼기에는 단순상담일지라도 진료기록에는 질병의심소견, 질병확정진단등 기재되어 있을것입니다.

보험철회후 3개월뒤에 고지사항 해당되지 않은시점에 가입하고 수술하시면 보장 가능합니다.

당장에 수술한다면 고지위반으로 보험해지/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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