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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축농증수술 의료자문동의

 성형외과에서  축농증(부비동염)수술 후 실비청구 할 수 있다하여 성형외과에서 아들이 코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술 전 보험회사에 알아보고 진행 했어야 했는데 수술 후 부비동염만 보험청구를 하니 의료자문동의가 없으면 안되고  병원 소견서를 제출하겠다해도 보험사에선 인정하지 않는다합니다.  손해사정사에 문의하니 수임료도 들고 결과도 반반 일 수도 있다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라는 말도 있도 있습니다(수술코드 J34.2  J34.3  J31.0  M95.3  G44.8) 

 

평가

 

시대적으로 금감원에 민원제기하셔도 크게 변화되는건 없을것입니다. 축농증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수술하였다고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외 미용목적 비급여 항목때문에 그럴것입니다.

의료자문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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