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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초진기록지

넘어져 근처 정형외과에 갔다가 엑스레이로 골절 진단 받았는데 제가 수술하기를 꺼리니 수술을 하면 좋지만 응급은 아니다라고 해서 연휴가 며칠 끼어 있는 상태라 연휴지나고 다시 보자고 해 반깁스와 목발 처치 받고 돌아왔다가
연휴 끝나고 집근처 원래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던 병원을 갔더니 첫병원에서 이렇게 처치해주면 안되는거였다고 수술 해야한다해서
수술 가능한 큰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mri, ct까지 찍고 철심 받는 수술을 했습니다.
여성건강보험 이미 납입이 끝난 상품에서 골절이면 얼마간의 지원비가 나온대서 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초진기록을 내라고 필요하다는데요.
이 경우 제대로 검사하고 수술 받은 병원에서 초진기록을 떼어도 상관없을까요?
실손보험관련해서 이미 진단서며 입원, 수술기록 필요한 서류를 다 발급받은 상태고(서류에 다른 병원 관련 얘기는 없었어요) 처음 간 병원은 멀기도 해서요.

수술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을 내도 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 먼저 간 두병원 방문 여부는 보험사에서 알 수 없나요?
첫병원은 병원마감시간이라 사진찍고 기본처치만 하고 진통제처방, 두번째는 사진찍고 수술해야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가 보험청구는 처음이라

 

평가

 

보험금청구 => 지급금액이 많다면 두곳의 병원 서류 각각 발급후 청구하시면 지연없이

보험금 받은데 수월합니다.

각각의 병원에서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서류는

▶진료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약값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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