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의료급여 1종을 받고있는 57세 남성입니다.
과거 2018년 정도 고혈압 판정을 받아 2021년 정도 부터 1~2개월 사이 1회 병원의 방문하여 정기관찰을 하고있습니다. 2년동안 약을 점차 놨췄습니다. 혈압약 (예를들어 60짜리를 30으로) 최근 6개월 평균 혈압은 114/80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최근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 정기관찰때 피검사를 진행하여 약을 중단할지 상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유병력자 실비라도 가입을 할까 고민을 하였지만 유병력자 실비의경우 비급여 항목은 제공이 되지않기때문의 의료급여을 통하여 해택을 받고있기때문의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증이 붙더라도 일반(표준체 실비) 가 가입이 가능할까요?
평가
단순 고혈압으로 유병자 보험가입은 손해입니다.
일반실비 "할증조건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떠나 비급여 보장받고자 하신다면 일반실비
가입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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