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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받을 수 있는지 정말그런가요

제가 4월 말쯤 암보험 4천만원짜리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진단비가 있어서 추가하는 개념으로 들었는데 한달 좀 안된 시점에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 갔다가 산부인과 외래로 연결되서 갔더니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난소종양이 있으며 암 가능성이 있다고 수술하자 하더라구요
난소종양은 기존엔 물혹으로 약 10년 가까이 갖고 있었고
2019년도에 크기가 크다며 수술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들었으나 아기 낳은지 얼마 안되어 싫다 했더니 그럼 6개월 뒤에 다시 내원하라는 말을 듣고 그냥 접었습니다
자궁경부암와 자궁이랑 난소초음파는 주기적으로 봤는데 사이즈는 오히려 줄었고 물혹이라 냅둬도 된다 해서 약물이나 치료는 따로 받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 들은 암보험은 지금 면책기간이 걸려있어 보장은 못받으나 제가 연고지 때문에 9월쯤 수술할 생각인데 그때 가서 수술 후 조직검사 시 암 확진을 받으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갖고있던 보험들은 다 작년 말에 들어갔습니다
고지의무 해당 사항에 없어서 무릎이랑 발쪽 주사랑 도수치료 받은거만 고지했는데 혹시 이번에 든 보험은 면책기간 이후 확진 받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되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와서 잘못하면 다 해지 당하거나 보험금 못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평가

1. 물혹 보유하는건 문제되지 않으나

자궁 / 난소초음파 관련해서 계속해서 경과관찰

중이였다면 고지후 보험가입하셨어야 했습니다.

해당 병원 진료기록지에는 기록되어 있을것이고,

(날짜,진단,검사내역등등) 병원을 옮긴다고 한들

향후 청구이후 사고조사 통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내역서 확인 가능한부분입니다.

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가입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 무의미하고, 해지후 유병자 보험가입

하는 방법외 없습니다.

그게 청구에 있어서 더욱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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