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에 시력교정술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정술 검사를 하고, 제가 개인적인 희망으로 녹내장 검사를 받아서 정상소견을 받았습니다.
시력교정술 검사를 마친 후, 즉시 다음 순서로 당일에 녹내장 검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차트에도 기술된 내용을 보니 의심소견이라는 단어는 없고 녹내장 검사라고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것이 3개월 동안 고지의무 인건지, 혹은 녹내장 검사를 추가검사로 규정하여 1년동안 고지의무 인 것인지 굼금합니다.
평가
1. 추가검사 하신부분에 대해서 1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십니다.
2.정상소견은 당연하지만 이미 진단코드 받으신부분
이라 고지후 보험가입하게될 경우 조건부 가입
할실수 밖에없습니다.
3. 1년뒤에 하시길 바랍니다.
'리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대필 싸인 (0) | 2023.01.16 |
---|---|
실비와 함께 가입한 암보험 해지 가능 여부 (0) | 2023.01.16 |
유방 전기간 부담보 해제 (0) | 2023.01.16 |
여유증 실비 청구 수술특약 (0) | 2023.01.16 |
부담보 면제 (0) | 202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