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병원에서의 의료과실로 인해 B병원에서 해당 과실로 인한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2. B병원에서 치료에서 발생되는 돈을 일단 제 돈으로 내고,
3. 모든 치료가 끝난 후 해당 치료의 진료 세부 내역서를
4. A병원에 제출해서 치료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실손보험을 청구해서 보험료를 받아도 문제 없죠?
평가
1. 각각 a병원의 과실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고
b병원에 병원비 납입하신 영수증 개인실비보험
청구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2. 서류 누락되지 않게
1)진료기록지
2)진료비세부내역
3)진료비영수증
4)약값영수증
5) 그외 진단서 or 입퇴원확인서등 발급하여
청구하시면 a병원 및 개인 실비보험에서 보장 받으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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