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유증 수술 후 종수술비 가입되어있던거 청구를 했는데 mg는 양쪽으로 따로 지급이 됬습니다
근데 NH손보는 한쪽만 지급이 되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 약관 어찌구 저찌구 해서 한쪽만 지급한다 라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약관상에 그런 글이 없는데 자급 안해주려고 보상과에서 캥기는거 같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ㅜ
평가
두곳의 수술특약 조건이 상이할수 있는점 감안
질문자님께서 약관상에 해당될경우 근거 제시
통해서 양쪽에 대해서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여유증 수술시 당일 양쪽 수술하시기보다는
같은 날이 아닌 각 다른날 신체 수술하실경우
각 날짜별 실비 입원/수술/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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