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후 실손의료비 청구를 했는데,
병원비가 적절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확인을 해야된다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요.
이게 꼭 심평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확인서는 꼭 제출해야되는 서류인가요?
답변드리면
추가적인 서류 요청은 할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며
관련서류 부족할경우 "의무기록지" 전체 발급후 서류 제출하면됩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병원비>청구에 대해서만 보장받으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면 사고조사
통해서 직접 내용 확인 하게끔 말씀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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