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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고지의무 질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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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수면 무호흡 진단을 받았으며 받은 영수증에 외래라고 나와있어 실비도 통원으로 청구한 이후 1년이 지나고 고지의무 체크 없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설계사님 말로는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1년이 지난 시점이기에 고지의무가 모두 해소된 상태이며 진료비 영수증에 외래라고 나와있으며 실비보험 또한 통원으로 보상받았기에 5년 이내의 고 지시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10대 질병에도 수면무호흡증은 포함이 안 되기에 고지의무가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사가 나오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른 설계사나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수면무호흡증을 아주 크게 보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하네요. 지금 누구말이 맞는지 머리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만약에 고지를 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어느 내용에 체크를 하고 고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평가

 

입원한게 아닌 통원으로 검사-> 보험금청구

해당건은 보험가입시 3개월이내의 고지사항에 해당

다만 청구이력 관련 본의 아니게 고지후 보험가입 할수

있습니다.

고지없이 심사 진행후 전산에서 심사청구이력 확인된다면

고지후 진행할수 밖에없습니다.

1.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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