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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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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19년 5월21 날 계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17년 건강검진에. 신장에 돌이 잇고
신장이 이상하다. 큰병원에 한번가봐라. 조언을 하셨읍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오면서 위염약과 혈압약을 타서
그 뒤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읍니다
여기서 문제가. 의무고지에 혈압약은 계속 복용중이다
그리고 위염약은 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위염약은 2달복용)
설문지에 5년이내에 병원에서 의사진찰 의료행위에는
예라고 체크하고 약은 혈압약만 복용. 위염약은 적질 못햇네요
그럼 암 진단비를 청구할때 위 사항이 고지의무에 걸리는지
저에게 진심. 어린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드리면

 

1. 5년이내 30일이상 약처방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발생

가입시점에 혈압약.위염약처방에 대해서 고지 통해

보험가입하셨어야했습니다.

암진단이후 청구시 분명 보험사는 위염약에 대해서

물고 넘어질거라

해당 병원 방문하셔서 위염약에 따로 진단명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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