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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년전에 퇴사했습니다
갑자기 퇴사했던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제가 계약했던 고객이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해야한다고 했고
고객은 저에게 고지의무에대해 얘기를 듣지못했다고
설계사인 제가 물어보지않았다고 했다고합니다
제가 설계사근무를하면서 계약때 필히 고지의무안내를하고
고객이 내용설명듣고 서명을해야 계약진행을 할수있어서
당연히 절차대로 진행하고 가입했던건인데
고객은 저에게 그런말을 듣지못했다며 서명을한부분임에도
제 잘못으로 얘기하고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측에서는 저에게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하네요
1. 퇴사한지 2년이넘었는데 연락와서 경위서를작성하라는데
작성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2. 고지의무에대해 안내를했고 계약서에 서명을받았는데
고객은 저에게 고지의무에대해 듣지못했다며
제 잘못으로 넘기고있는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답변드리면
1. 가입이후 퇴사하면 그만 절대 아닙니다.
최초 가입해드린 설계사가 해당보험에 대해서 퇴사
이후라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권이든 개인 민사든 // 보험사가 요구하는
경위서 작성이 우선이 아닌 가입자 + 해당 보험사 민원담당자 만나서
삼자대면으로 진행하여 잘잘못 가려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얼굴 보고 면담 하면 실질적으로 달라질것이라 만나서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자/전화 연락 피하면 자칫 질문자님 잘못으로 인정될수
있기때문에 연락 취해서 만나서 얘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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