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가 의심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험을 들고
아니라면 바로 해지해도 되나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보험에 대해 무지하여 질문 올립니다!
답변드리면
1. 확정진단받지 않고 단순 검사통해서 의심소견
받으셨다면 3개월이내의 고지사항에 해당되십니다.
결과 나오시기 전에 보험가입하셨기때문에 현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가입하셨습니다.
청구하셔도 사고조사 나올경우 지급하지 않으니
이번 보험은 청약철회 후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3개월뒤에 고지없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2.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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